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2025년 개정 기준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원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요약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195만 1,287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243만 9,109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292만 6,931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304만 8,887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 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연금, 실업급여 등에서 일부 공제를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재산)
재산 항목 | 기준 | 소득환산율 |
---|---|---|
일반재산 | 1억 8천만 원 이하 | 4.17%/월 |
금융재산 | 2천만 원 이하 | 100%/월 |
주거용 재산 | 지역별 공제 후 환산 | 1.04%/월 |
자동차 | 2,000cc 이하 또는 시가 500만 원 이하 | 4.17%/월 |
※ 참고: 재산에 대한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 주택, 예금,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일반재산을 보유한 경우,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면 약 41만 7천 원이 매월 소득처럼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산 규모가 크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1촌)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됐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의료, 주거, 교육)에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고소득·고자산자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의 재정적 능력이 매우 높지 않은 이상, 생계급여도 신청자 본인의 상황만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가구 내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연락두절 등으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 필요)
결론적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본인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나이 제한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근로능력 없음으로 간주 → 전액 지원
- 18세 이상 ~ 64세 이하: 근로능력 있음으로 간주 → 일부 조건 충족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정부24
-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상담
복지제도는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및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 확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조사 후 결과 통보 (평균 30일 이내)
필요서류 및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별 기준에 따라 월별 생계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유지 수선비용 지원
- 교육급여: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지원
- 기타 지원: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
수급 유형과 가구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