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거절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하셨지만 소득인정액 초과, 재산 과다 등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탈락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단, 변동 조건이 생겼을 때 재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가?
기초연금은 신청제 + 수급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1회 탈락했다고 해서 영구 탈락되는 것이 아님
- 소득, 재산, 거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
- 정기적 재검토 없이 본인 신청이 있어야 심사 재진행
어떤 조건이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할까?
①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근로소득이 중단됨 (퇴직, 폐업 등)
-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 임대소득, 이자소득 감소
② 재산이 감소한 경우
-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함
- 예금, 적금 사용으로 금융자산 감소
- 자동차를 경차로 교체 (시가표준액 낮아짐)
③ 가족관계·거주지 변화
- 세대 분리로 가구 구성 변경
- 해외 거주에서 국내 귀국 후 60일 이상 경과
재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변경 증빙
실전 예시
예시① 부동산 과다로 탈락 → 증여 후 재신청
- 탈락 사유: 2억 원 상당 상가 보유
- 변동사항: 자녀에게 증여 → 시가표준액 감소
- 결과: 3개월 후 재신청, 수급 승인
예시②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 소득인정액 하락
- 탈락 당시 소득인정액: 210만 원
- 연금 삭감 이후: 195만 원 → 재신청 가능
- 단독가구 기준 통과 → 수급 개시
기초연금 거절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연금 재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 A.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조건이 달라진 이후에만 재심사됩니다.
- Q. 탈락 후 얼마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A. 즉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 조건이 달라졌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Q. 서류 준비가 복잡한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A.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고객센터,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거절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줄었거나 자산을 정리한 경우라면 지금 바로 재신청을 고민해보세요.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고, 불필요한 탈락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