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도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자의 약 30%는 소득인정액 초과, 재산 과다 등으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탈락 사유 TOP 5와, 이후 재신청이 가능한 조건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탈락 사유 TOP 5
1. 소득인정액 초과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초과 시 탈락
- 국민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
- 정기예금 이자 등도 소득으로 간주됨
2. 부동산·재산 과다
- 거주용 외 부동산 보유 → 소득환산 대상
- 시골집, 상가, 토지 포함
- 2억 이상 부동산 보유 시 수급 어려움
3. 차량 시가표준액 초과
- 차량 시가가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 재산으로 환산
- 고급 SUV, 하이브리드카 등 포함 가능
- 업무용 차량은 제외 대상
4. 통장 재산 과다
- 정기예금, CMA, 주식계좌 등 포함
- 자녀 명의지만 본인 사용 시 실질 소유로 판단
- 가족이 입금한 돈도 본인 재산으로 추정
5. 거주 조건 미충족
- 최근 3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외국 국적 보유 시 수급 불가
재신청 가능한 조건과 타이밍
기초연금은 일정 기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다시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소득이 줄었거나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 감소
-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 예금 감소 또는 차량 교체
- 일반 차량 → 경차로 바꾸면 환산에서 제외 가능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 별도 제한 없이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가능
- 연 1회 이상 재신청 사례 다수
- 변동 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신청이 가장 유리
재신청 방법
- 방문: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복지로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감소 증빙 등
📌 실전 TIP
- 국민연금 수급 중이어도 신청 가능 (기초연금 별도 판단)
- 자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입금 증빙 시 제외 가능
- 재산 기준 경계선이라면 → 세무 상담 통해 정리 후 신청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갖췄다고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탈락 사유를 파악한 후 조건이 달라지면 적극적으로 재신청하세요.
특히 소득·재산·차량·거주지 조건만 명확히 정리하면 수급 자격을 다시 얻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놓치지 말고 꼭 다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