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꼭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특히 차량 가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며, 전기차, 장애인, 경차 등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최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감면 대상,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세는 2006년 이후 취득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자동차 취득세’라는 명칭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차량의 종류 및 연료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자동차 취득세 납부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차 구매: 국내외 제조사 차량 모두 포함
- 중고 구매: 개인 간 거래 또는 딜러를 통한 구매
- 가족 간 증여: 부모, 배우자 등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 상속: 사망한 가족의 차량을 상속받는 경우
- 리스 차량 인수: 리스 계약 종료 후 인수 시
- 법인 차량 개인 인수: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변경 시
2025 자동차 취득세율표
차종 | 취득세율 | 기타 |
---|---|---|
승용차 (일반) | 7% | 취득세 5%, 교육세 1%, 농어촌특별세 1% |
경차 (1000cc 이하) | 4% | 교육세, 농어촌세 없음 |
화물/승합차 | 5% | 교육세 없음 |
이 외에도 중고는 과세표준 = 차량 연식 × 잔존가치율 × 신차가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승용차 (신차): 차량 가격의 7%
- 경차: 4%
- 전기차 및 수소차: 4%
- 화물차, 승합차: 5%
예시: 3,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취득세는 3,000만 원 × 4% = 120만 원입니다.
중고의 경우
중고차는 국세청 기준가격표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3,000만 원짜리 차량이 5년이 지나 감가율 50%가 적용될 경우, 과세표준은 1,500만 원이 되고, 취득세는 1,500만 원 × 7% = 105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정확한 세금 산출이 어렵다면 위택스 혹은 자동차 365를 활용해보세요.
- 정부24 또는 위택스 접속
- ‘자동차 취득세 계산’ 메뉴 선택
- 차량 종류, 연식, 가격 입력
- 예상 세금 자동 계산
실제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및 비과세 조건
1. 전기차 취득세 감면
-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국비 100만 + 지방세 40만)
- 전기차 보조금과 별개로 적용
2.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전액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 조건 (전기차 가능)
- 복지카드와 차량등록증 상 주소 동일해야 적용
3. 경차 취득세 감면
- 1000cc 이하 + 4인 이하 탑승 가능 차량
- 취득세율 4% 적용 + 일부 지자체 추가 감면
4. 1가구 2주택자 자동차 구입 시 주의
비록 부동산 세금이지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일 경우 고가 차량(세컨카) 구매 시 부가세 부담이나 사업용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차량별 취득세 계산
① 현대 아이오닉 6 (전기차, 약 5,500만 원)
- 차량가액: 55,000,000원
- 기본 취득세: 5% = 2,750,000원
- 전기차 감면 혜택: 최대 140만 원 감면
- 최종 납부세액: 약 1,350,000원
※ 감면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보조금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② 기아 K5 (중형 세단, 약 3,200만 원)
- 차량가액: 32,000,000원
- 취득세율: 7% (5% + 교육세 1% + 농특세 1%)
- 계산: 32,000,000 × 7% = 2,240,000원
※ 중고차라면 연식에 따라 감가율 적용으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③ 쉐보레 스파크 (경차, 약 1,300만 원)
- 차량가액: 13,000,000원
- 경차 취득세율: 4%
- 계산: 13,000,000 × 4% = 520,000원
※ 일부 지자체는 경차 추가 감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
취득세는 차량 등록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가능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연계 납부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고지서 수령 후 은행 납부
- ARS 또는 모바일 납부: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
자동차 취등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중고차 취득세는 차량 나이에 따라 감면되나요?
- A. 네.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예: 5년 된 차량은 약 40~50% 수준으로 세금 부과.
-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 A.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Q. 전기차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은 중복되나요?
- A. 네. 둘은 별개의 제도이며, 보조금 + 세금 감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기차, 장애인 차량, 경차처럼 감면 대상인 경우,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 전 꼭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세액을 확인해보고, 감면 조건이 해당된다면 정부24를 통해 신청까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