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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액, 지급일

by ai자격 2025. 3. 19.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에도 약 310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급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이 장려금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와 자녀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소득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 가구 4만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4만 ~ 3,200만 원 4만 ~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 3,800만 원 600만 ~ 4,000만 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금융재산까지 포함하여 최종 심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앱)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 ARS(자동응답시스템)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 1566-3636)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신청 관련 서류 지참

 

 

 

지급 일정 및 지급액

 

지급 시기

  •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8월 말 지급
  •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한 경우: 12월 말 지급 (10% 감액 적용)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자녀장려금 지급액(자녀1인당)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최대 80만 원

 

신청 시 유의할 점

 

  1.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필수
    • 지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 확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신청 진행상황 조회 가능
    •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자동신청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자동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중증장애인 가구
  •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 지급
  • 신청 여부는 문자로 안내됨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홈택스나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신청 기능도 적극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게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